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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어새168
새까만저어새16820.08.17

집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자는 제 명의로 돼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 (5월 종소세 신고자)로 일했고

현재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작은 사업장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이구요.

집 월세는 남편 명의로 계속 계좌이체 해왔었는데요.

이 집의 계약자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월세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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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같은 경우엔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을 하셔야 하니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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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 규정이 있으며

    근로소득자이신 남편 명의로 계약되어있어야 되고 이제 와 증빙등 모두 남편명의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남편분의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자 명의를 바꾸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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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의 이체내역이 같아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나와있지 않음), 월세액 지급자는 남편분이시니 남편분이 세대원이라도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질문자님으로 된) 월세액지급자가 (남편분) 틀리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주된 이유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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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여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상담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써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 (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근로자가 부친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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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한 세액공제이며, 공제되는 주택에도 요건이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가능하지만, 해당 배우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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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월세가 입금이 되었다면 월 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남편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시키는 송금을 했을 경우 남편분이 입금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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