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우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현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지만
2019년6개월 2016년 1년 3개월 2015년 1년
정도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고 다시 가입을하게된다면
추가납부해야하는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월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ingdo.tistory.com/44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연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매월 국민연금이 고지가 됩니다.
그 전에 납부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월 소득금액의 9%의 국민연금이 매월 고지됩니다. 고지 금액은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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