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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21.01.31

국민연금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우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현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지만

2019년6개월 2016년 1년 3개월 2015년 1년

정도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고 다시 가입을하게된다면

추가납부해야하는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월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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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ingdo.tistory.com/44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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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연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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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매월 국민연금이 고지가 됩니다.

    그 전에 납부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월 소득금액의 9%의 국민연금이 매월 고지됩니다. 고지 금액은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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