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매월 국민연금이 고지가 됩니다.
그 전에 납부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월 소득금액의 9%의 국민연금이 매월 고지됩니다. 고지 금액은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