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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2.10.17

국국연금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음 몇살까지 내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지난경우 국민연금만 따로 낼수있나요? 그리고 내다가 형편이 안좋아 국민연금 해지하고 그후에 다시 또 가입하겠다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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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2.10.2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경우 60세까지 불입가능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6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불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