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면 국민연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