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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희망을가진순두부

완벽히희망을가진순두부

보증금변동없이 동일조건인데 전세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증금변동없고 동일조건인대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네요 보통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불안하네요(아,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고 이것도 같이 연장해야되는데 대출이랑 서류작성이랑 관계가 있는지)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지 주의할점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대출 등 서류를 위하여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기존 계약서에 따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만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