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의거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처리할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부담을 해야할것입니다 (민법상 사용자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허나 여기서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해당 직원 (즉 이경우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약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등에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시 (회사차량 및 본인 차량 등) 손해배상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그냥 명시가 아니라 보편타당성이 있는 조항이어야 정당성이 있음)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등을 물을때도 정당한 절차 및 근거 (법원을 통한다던지 등)를 가지고 해야하며, 다면 여기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회사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이니 회사 소유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할것이며 또한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고방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그리고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것이며, 상기에 언급한 정당한 절차 및 근거를 통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것이니, 현재 주어진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100% 개인부담을 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회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되, 회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최종마무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