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차량 사고(기물파손)시 변상은?
안녕하세요. 3개월차 영업사원 입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업무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이긴 하지만 수리비용을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차량보험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이니 100% 개인 부담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