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라서, 상기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