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1년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누락해서 올 해 경정청구 할려고 하는데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세무사 직접 가서 할까 하는데 그냥 가서 바로 심청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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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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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1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적성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얻어도 괜찮으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동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이 자료가 다 조회가 되어 신고하기가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1년도 누락한 기부금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만 누락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1년도 귀속분은 27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충분히 경정청구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