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님으로 세법상의 필요경비를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비구금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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