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혐의처분받은자동차 식별곤란번호판벌금내야되나요?
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