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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뱀207
꽃다운뱀20723.10.19

무혐의처분받은자동차 식별곤란번호판벌금내야되나요?

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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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이나 기타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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