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이나 기타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