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처분받은자동차 식별곤란번호판벌금내야되나요?
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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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이나 기타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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