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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뱀207
꽃다운뱀207
23.10.19

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으로 고발되어서 무혐의 처분을받았는데 그후 벌금5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야되나요?

1톤포터 화물차 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날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차량"

이라고 고발되어 조서를받았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서 같은 제목으로 벌금50만원을내라는 벌금통지서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에 벌금이 나올수있나요? 그리고 이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담당부서전화는 할때마다 연결이 안되서 문의할수도 없고해서 고수님들 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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