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포터 화물차 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날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차량"
이라고 고발되어 조서를받았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서 같은 제목으로 벌금50만원을내라는 벌금통지서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에 벌금이 나올수있나요? 그리고 이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담당부서전화는 할때마다 연결이 안되서 문의할수도 없고해서 고수님들 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처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된 경우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선해하자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