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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22.01.06

의료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로 공제?

작년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공제 최소금액인 3%가 되지 않은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넘겨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소득이 있는 본인것은 제외하고 처와 자식(비소득자)의 의료비만 넘겨도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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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연령제한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세액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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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부에 한해서 공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식 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들은 반드시 인적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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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시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은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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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가 자녀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자녀 쪽에 의료비공제를 몰아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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