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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
22.01.06

의료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로 공제?

작년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공제 최소금액인 3%가 되지 않은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넘겨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소득이 있는 본인것은 제외하고 처와 자식(비소득자)의 의료비만 넘겨도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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