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업종질문
현재 재직중인곳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경우에 소득세 감면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는 작년에 했고 이 제도를 얼마전에 알아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자료는 이미 회사에 제출이 끝난상태라서 이경우에는 작년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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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입사일부터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은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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