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에서 스펀지가 나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롯#리아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콜라에서 스펀지가 나왔습니다
따로 신고만하고 끝낼수가 있는지와
신고가 안되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궁금한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 이물질 신고의 경우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전화1339)
과태료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하여 부상(치아 파절등)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물질로 인하여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실치상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