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음식을 먹다가 오물이나 유해한 물건이 나왔을 경우 그 음식을 그냥 들고 나와도 되나요. 정식으로 법적으로 비위생 업소로 고발하고 증거물로 남기고자 가져 나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음식사진과 이물질 사진을 찍어 두시고 식당 사진과 영수증 등으로 관할 시,구군청의 식품위생과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ustomerNotify.do?menu_no=621&menu_grp=MENU_GRP24)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경우 위생점검을 받게 되며 문제점 발견시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물질에 의한 치아 손상등 부상이 있을 경우 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보통은 식당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한 음식이라면 들고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이상 이를 가져 오는 것이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혹여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고 나와도 됩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