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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돠는 사안이 있는지요?
일반검진은 하긴 하는데 내시경은 안하고 있거든요.
검진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받는거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직장인건강검지을 받지 않으면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 귀책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책이 사원에게 있으면 그 사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패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서는 시간을 안내어줬을 리가 없으니 아마도 질문자님이 과태료 대상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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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 1회를 받는게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1명 안받을시 5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하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나싶습니다.
그랑주토피아
회사에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은 누락하게되면 회사쪽으로 페널티가 부여될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건강검진받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