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년에 한번 받는 일반건강검진 못받거나 안받을경우 불이익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그리고 만40세?부터받는 암건강검진 이것도 안받을경우 벌금이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종류의 건강검진이라도 실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따로 없지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진을 안한게 확인이 되면 나라로부터 벌금 및 제재를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국민건강검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해당 검진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받으시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