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깜빡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네요 혹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실 직장에 불이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경우 1, 2, 3차에 따라 차등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안내 여부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1회 약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번째 해는 10만 원, 3번째 해는 15만 원씩 증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역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경우
-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의 경우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근로자는 1차 위반시 5만원,
회사는 1차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