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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30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깜빡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네요 혹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실 직장에 불이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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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경우 1, 2, 3차에 따라 차등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안내 여부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1회 약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번째 해는 10만 원, 3번째 해는 15만 원씩 증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역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경우

    -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의 경우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근로자는 1차 위반시 5만원,

    회사는 1차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