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1회 약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번째 해는 10만 원, 3번째 해는 15만 원씩 증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역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