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 입니다
딴게 아니라 최구 일년이상 일했던 사업장에 팀장이
단가15만원짜리 근로자를 20만원짜리 기능공으로 회사에 올려놓고 월급날짜에 맞춰 20만원 기능공단가로 올려놓은 근로자들 세명에게 세금공제후 15만원 임금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공수로 곱해 개인명의로 입금받는(중간착취)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중간착취당한 당사자는 아니나
탈세제보라든지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기재하셔서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