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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 직장인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건설근로자입니다.

당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 등 팀단가로 근로자들 일당을 장난치다(노동청에서 혐의인정)

제 임금을 주고 그라인더공을 모집해야되는데 제 단가가 아닌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 공이 아닌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작업자들을 구해 팀에 배정시켜 일을 시켰고 저 포함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일이 바쁠때 수개월간 무리하게 작업을 해야만했고 저는 퇴사 후 병원진료를 봤는데 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신경증상등 병명으로 수술했습니다.

(근무 할 당시 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어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강직장해가 생겨 마약류진통제를 먹으며 재활중에 있습니다.

질문1)최근 본사에다 손 다친것과 온갖 갑질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어떤식으로 산정해서 청구할수있나요 ?

아래 사진은 산재승인될때 특별진찰 정보공개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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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그로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만약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해마져 생겼다면 결국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액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