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네, 홈쇼핑 방송에서 노래가 사용될 경우, 방송사는 해당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에서 노래의 풀버전이 나가거나 잠시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에는 음악의 작곡, 작사, 연주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쇼핑 방송이 노래를 사용했다면,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