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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4일 전

홈쇼핑에서 판매 홍보를 하면서 (유명한 국내 가요)를 틀어 주는데요 ?

안녕하세요, 오늘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국내가요)가 나왔습니다. 풀버전은 아나고 잠시 나왔는데요

이럴경우도 노래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홈쇼핑사에서 저작권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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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네, 홈쇼핑 방송에서 노래가 사용될 경우, 방송사는 해당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에서 노래의 풀버전이 나가거나 잠시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에는 음악의 작곡, 작사, 연주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쇼핑 방송이 노래를 사용했다면,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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