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잘난침팬지277
잘난침팬지27723.11.05

음악방송이나 신곡 홍보용으로 노래를 트는 경우에도 방송사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뮤직뱅크나 인기가요 같은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음악 방송이나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예능에서 아이돌이 춤 출 때 음악이 나오는 경우에도 방송사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방송사도 아무리 신곡 이라도 그 곡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거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지불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