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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주택임대사업.. 질문좀 드릴게요 (세금)

아버지 명의로 서울에 1억9천짜리 빌라가 한채있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또 경기도 김포에 1억2천짜리 (주택임대사업)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총 이렇게 2채가 있는데

이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나요??

또한 몇년후에 일단은 현재 전세를 준 이 곳은 매매할생각인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내야 할 세금이나 뭐 이런게 엄청 많은지 궁금합니다..

전월세가 아니라 전세인지라 수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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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생애최초 1회 한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 외 세금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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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집 2채가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되면 세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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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2월에 주택임대를 해주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2.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을 계산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아버지의 보유주택만 해도 2주택이므로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3주택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2583.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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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자의 경우 임대사업을 하시면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나,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지만 그 중 한 주택을 월세수입 없이 전세로만 임대사업 중이시므로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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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포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에 2주택이 있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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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세를 내주고 있따 하더라도 명의는 아버님 명의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1주택자보다 보유세인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양도세 때도 1세대 1주택자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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