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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1주택 집을 받을 경우에 세금 질문

아버지가 3억2천원 정도에 1주택를 보유중이십니다.

추후 전세집에 들어갈 생각하시면서 집을 아들에게 준다면..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양도후에 전세집을 구하실 생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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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 3억2천원(3억2천만원을 오타내신것 같습니다) 기준, 5천만원을 제외한 2억7천만원

    과세표준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산출 세액 3% 세액공제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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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준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세 계산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억2천정도의 집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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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건지, 양도하려는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버지와 질문자는 특수관계자 관계여서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될 가능성도 있고, 차후 질문자가 양도시 양도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로 재질문하거나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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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질문자님께 양도하는 것인지 증여하는 것인지요.

    1. 양도시

    아버지께서 주택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이 정확히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지급되어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2. 증여시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질문자님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3억 2천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사전 10년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할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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