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질문자님께 양도하는 것인지 증여하는 것인지요.
1. 양도시
아버지께서 주택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이 정확히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지급되어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2. 증여시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질문자님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3억 2천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사전 10년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할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