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서울에 1가구 1주택이시며 그집은 2년전 전세를 주고
부모님은 따로 전세로 거주중에 급히 이사나가야되서
서울에 다가구 주택 2억4천 매매예정이십니다
부모님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게되면 조정지역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 됨으로
아들인 제 명의로(현제 세대분리되어 따로 전세거주중, 세대분리되어있음)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아버지 돈을 어떻게받아야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매매하게되면 중과되는 상황이라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