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관련 절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1가구 1주택이시며 그집은 2년전 전세를 주고
부모님은 따로 전세로 거주중에 급히 이사나가야되서
서울에 다가구 주택 2억4천 매매예정이십니다
부모님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게되면 조정지역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 됨으로
아들인 제 명의로(현제 세대분리되어 따로 전세거주중, 세대분리되어있음)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아버지 돈을 어떻게받아야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매매하게되면 중과되는 상황이라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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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없이 증여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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