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아직도 실행중이네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제에 관하여 극형이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 예방 가능성이, 폐지에 따른 개인생명권 존중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이론에 따라 공공복리 차원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을 1948년 3월 12일[6] '쇼와22년 제119호 사건[7]'의 판결선고를 통하여 밝힌 이후, 70여 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