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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포근한쭈꾸미27422.02.06

딸이 재직중인회사에 연소득 500이하라 아버지밑으로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딸이 재직중인 회사의 21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피부양가족 등록 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딸은 재직중인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들어가서 연말정산끝내고 아버지 회사에서 부양가족르로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제생각은 500만원이하여도 재직중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끝나는게 아닌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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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금액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니다.

    단순 세후 수령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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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자녀는 별도자료 제출없이 연말정산하여 본인의 소득세를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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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다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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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따님은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따님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로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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