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자녀 명의
사업 관련한 비용은 모두 자녀 명의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는 다음해 5월 말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때 자녀의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