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는 부모가 회사에서받는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저는 회사원이고 미성년자인 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있고 제 체크카드를 사업에 사용중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은 누구에게 잡히며 연말정산시 사업자등록자인 딸은 제가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에서 제외해야하나요? 제 체크카드라서 딸에대한 소득은 안잡힐텐데 5월 소득신고는 안해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자녀 명의
사업 관련한 비용은 모두 자녀 명의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는 다음해 5월 말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때 자녀의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되며 사업소득자의 사업관련 카드사용액은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중복해서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명의인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연간 자녀 1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들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따님 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자녀 분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 명의 사업장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며 미성년자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사업장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