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문의 입니다
딸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연간급여 500이하라고 아버지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급여 500이하여도 현재 재직중이니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지 아버지회사로 피부양자등록이 가능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딸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연간급여 500이하라고 아버지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급여 500이하여도 현재 재직중이니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지 아버지회사로 피부양자등록이 가능 할수가 있나요?
- 공제 할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무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가족의 피부양자 인적공제로 등재할수 있을 것입니다만, 부정확할수 있으니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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