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문의 입니다

딸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연간급여 500이하라고 아버지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급여 500이하여도 현재 재직중이니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지 아버지회사로 피부양자등록이 가능 할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딸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연간급여 500이하라고 아버지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급여 500이하여도 현재 재직중이니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지 아버지회사로 피부양자등록이 가능 할수가 있나요?

      - 공제 할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무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가족의 피부양자 인적공제로 등재할수 있을 것입니다만, 부정확할수 있으니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