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두 자녀명의 예금이자를 달마다 부모님통장에 자동으로 입금 시켜 생활비에 보태쓰시게끔 하는것도
부양의무자로서 드리는건데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셔야 하나요?
2.만약 그렇다면 생활비 명목인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해당되지않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금전이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부모님 부양을 위해 입금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