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두분인데 모두 예금이자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립니다.그중 중증장애인인 자녀도 있는데 이사람의
예금이자를 부모님께 매달이체 시키면 이것은
실제로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치못해 드리는것인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형제간의 돈을 꾸어주어서 돈을 갚은것은 증어세를 내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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