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두분인데 모두 예금이자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립니다.그중 중증장애인인 자녀도 있는데 이사람의
예금이자를 부모님께 매달이체 시키면 이것은
실제로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치못해 드리는것인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형제간의 돈을 꾸어주어서 돈을 갚은것은 증어세를 내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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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2.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나 대여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적정이자(연 4.6%)를 약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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