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프로모션 대행을 진행하다 10만원 기프티콘을 증정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 쪽에서 제세공과금은 처리하는 경우로 진행했어서,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받은 다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첨자 한 분이 신분증 사본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세금처리를 하면 안되는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상품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프티콘 10만원에 22%를 제한 8만원 정도의 상품을 지급해야하는지
그냥 지급하면 개인적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유능한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