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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개미새149
명랑한개미새149

경품 제세공과금을 고객에게 받을 경우 증빙발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금액(22%)을 고객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요청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or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증빙을 요청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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