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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개미새149
명랑한개미새14921.10.05

경품 제세공과금을 고객에게 받을 경우 증빙발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금액(22%)을 고객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요청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or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증빙을 요청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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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경품 수령자 입장에선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내년에)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가능하다고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증빙을 요구한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첨자가 경품을 받은 만큼 기타소득이 발생한 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증빙을 요청한다면 기타소득을 원천세 신고하신 후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은 재화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경품 지급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급대상이 아니며 할 수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지급은 말 그대로 경품이라는 기타소득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곧 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