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원천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이벤트를 진행한 뒤 참여자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 발송 대행사를 통해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액은은 없지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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