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 경우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