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급자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만 60세가 되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시구요!
근데 수급자여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혜택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