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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숲새284
후덕한숲새28424.01.11

아버지가 수급자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만 60세가 되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시구요!


근데 수급자여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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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혜택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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