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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라마85
든든한라마8519.12.29

2020년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제도가 달라지지만 모르고 지나쳐서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해에도 어떤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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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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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0

    1. 최저 시급 8,590원 / 주 52시간제 확대

    최저 시금 올해보다 2.87% 인상/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적용 예정

    2. 동전없는 사회 시범 운영(잔돈 계좌 입금)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모바일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가능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불편함을 줄일 예정

    3. 광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봥(2020.01.01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별도 규정이 회사 내에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 휴일로 지정됨.
    기존 법에서 보장하지 않던 휴일을 보장하여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게 도미
    ※ 2021년 ~ 30인 시상.
    ※ 2020년 ~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적용 예정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1.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02.28~)

    한 나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단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금액이 줄어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2. 전동킥보드 안정 강화

    배터리 포함 최대 30kg 으로 무게가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하여 경음기 및 등화장치 장착이 의무화
    또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이용이 불가능,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음주단속 기준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