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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