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무엇이고.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퍼센트로 계산을 하나요?
월급이? 아니면 연봉이 얼마 이하이면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닐 수 도 있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를 소득의 지급자가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징수세율이 달라지십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되며,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22%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 1,060,000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에 본인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급여에서 떼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월급이 100만원 이내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