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의미가 원천징수를 의미하나요?
어떤 제도에서 소득의 기준으로 차등을 두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원천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액이 월 x백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X백만원 ×12개월 한 금액이 원천징수금액 보다 적어야 하는건지요?
원천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기준으로 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격조건을 제한할 때,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요건 중 급여 항목에서
급여, 상여금은 포함하고, 성과급에 대한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세전급여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