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급여의 의미가 원천징수를 의미하나요?
어떤 제도에서 소득의 기준으로 차등을 두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원천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액이 월 x백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X백만원 ×12개월 한 금액이 원천징수금액 보다 적어야 하는건지요?
원천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기준으로 말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격조건을 제한할 때,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요건 중 급여 항목에서
급여, 상여금은 포함하고, 성과급에 대한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세전급여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