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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기러기57
짙푸른기러기5722.06.07

당근에서 에어팟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였어요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나요?

1월 20일에 에어팟 프로를 20만원에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용하다가 5달뒤인 6월7일 고장으로 수리센터 방문했더니 가품이라고 당연히 아무조치도 해줄수 없다 전달받았구요 상대방에게 연락은 해놓았지만 확인도안하고있고요경찰서에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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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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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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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품 기준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정품의 차액만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기죄로 문제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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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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