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구매한 걸 재당근했는데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작년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 다시 재당근했었는데 구매자가 센터에 가보더니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ㅜ
저는 가품인 줄 몰라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
1. 현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요?
(피해자랑 연락하기 등)
2. 환불해준다고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처음 구매했던 당근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