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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32
비장한말3224.03.28

당근마켓에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당근에서 에어팟 프로2를 현금을 주고 샀는데 가품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연락 불통 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현금을 주고 에어팟을 받는 장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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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거래했던 사실과 가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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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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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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