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

2019. 12. 18. 17:16

요즘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신청자격 또는 조건, 신청일,지급일,필요서류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 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각주1) 을 모두 더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각주2) 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각주3) 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이다.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70만 원, 홑벌이 가구 170만 원, 맞벌이 가구 210만 원까지로 책정되어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각주4) 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2019. 12. 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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