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세가 원래 가격이 많이 비싸나요? 얼마전이 중고차를 매입해서 등록했는데 꽤나 나오더라구요 자동차 등록세 산정기준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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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규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행합니다.
자동차를 유상 취득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매수가액의 5% 및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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