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사 해외 결제한 항공권 대행 처리방법?
항공권 결제 대행 여행사 입니다
저희는 우선 수탁금과 수수료 구분없이 전체적 금액을 산정하여 매출을 하여 돈을 받고 대행으로 결제를 한 나머지가 저희 수수료 입니다
부가세 신고 할 때 수탁금 관련은 부가세 과표제외로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
23.하반기 매출중에 24년도에 결제한 항공권이 있어서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결제한 항공권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보통예금이라 하고 아래에 사진처럼 간단하게 예시 만들었습니다
수수료 매출은 부가세 포함 66이고 수탁금은 부가세 포함 55입니다
국내에서 결제한 항공권이면 아래와 같이 수탁금이 50이고 예수금이 5로 딱떨어지게 분개 가능하지만
(외상매출금 121 / 관광수탁금 50 수수료매출 60 부가세예수금 11)
해외 결제한 항공권은 공제가 불가능 하니 대변 차변이 안맞네요
1.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약 총액법으로 신고한다면 관광수탁금 계정은 부채가 아니라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냥 지급수수료로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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