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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항공권 관련문의- 결제대행

해외 여행사에서 법인사업장항공권을 대신 결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영수증은 저희사업장으로 나오고 항공권도 저희사업장 것인데 돈만 중간에 다른사람한테

환전하여 입금을 해줘야됩니다.

이두개로 증빙이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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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계좌이체내역, 항공권등으로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해 주고, 선결제를 한 후 귀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해당 여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