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22.11.17

해외 출장비 항공권 관련문의- 결제대행

해외 여행사에서 법인사업장항공권을 대신 결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영수증은 저희사업장으로 나오고 항공권도 저희사업장 것인데 돈만 중간에 다른사람한테

환전하여 입금을 해줘야됩니다.

이두개로 증빙이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계좌이체내역, 항공권등으로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해 주고, 선결제를 한 후 귀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해당 여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