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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11

단독주택 매매 마당 지목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요.

근데 마당의 지목이 전이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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