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요.
근데 마당의 지목이 전이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사항은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지목변경등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불가한 경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