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땅은 대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지로 전환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대신 대지보전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지로 전환되면서 다른 관련 제한 사항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