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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7.12

여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여권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이 여권의 발급은

절차가 어떻게 되며,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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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발급업무는 외국에서는 영사가, 국내에서는 시·군·구에서 대행하고 있다.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할 수 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관용여권은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태권도교관, 기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발급하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외교관여권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한다.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직대통령·외교부장관·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외교부소속공무원·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 등에게 발급된다.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은 특별사절, 정부대표,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기타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시청민원실이나 구청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1부와 여권용사진 1매 그리고 발급비용(수수료포함)이 필요합니다. 5년 초과 10년 복수여권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이 필요하고 5년짜리 여권같은 경우에는 만8세 이상은 48면이 45,000원, 24면짜리가 42,000원입니다. 5년짜리 여권같은 경우에는 만8세 미만은 48면이 33,000원, 24면짜리가 30,000원이랍니다. 5년미만 여권같은 경우네는 24면 짜리가 15,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주민등록증, 국적 증빙 서류, 여권용 사진 등과 함께 들고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혹은 각 시청, 군청, 구청에 가셔서 여권 발급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절차를 밟아가실 것입니다. 접수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실텐데 이것을 들고 여권을 찾으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