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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들도 사람이나 차들처럼 주소지가 있는데, 유조선의 경우 해외로 수출입을 하기위해서 대형유조선의
진출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게 되면 보통 입항신고를 하고 입항 및 접안, 정박료는 어느정도 지급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러스트봇대
해당 항구별로 가격은 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입항한것에 대한 입항료와 부두에 배를 붙이는 접안료 그라고 다시 출항할때까지 배를 정박시킬때 발생하는 주차비 개념의 정박비를 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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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유조선은 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들 비용은 항구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입항료는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항구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